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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할 '3대 특검' 가동이 본격화되는 건데요.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들로,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입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전 정부에서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던 만큼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심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징계법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도 청구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됐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폐지됩니다.

관련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 검증 기능은 기존 대통령실로 환원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 수는 55명, 활동 기간은 60일로 확대했으며 대통령 승인이 있으면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 등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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