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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로 공포됐습니다.

◀ 앵커 ▶

윤석열 정부가 번번히 거부권을 행사했던 특검법들이 공포되면서 진상규명 절차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무회의.

정부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까지, 이른바 3대 특검법을 모두 의결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넘겨받은 지 단 하루 만입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을 하나하나 정조준하고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번번이 좌초됐습니다.

아직 새 내각이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가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현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환영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서, 각 특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1호 법안으로 민생법안이 아닌 특검법을 선택하며, 벌써부터 사정과 정쟁에 의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수민/국민의힘 원내대변인]
"통합을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가 아직 생생합니다. '취임사 따로, 국정 따로' 이렇게 빨리 시작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부는 검찰총장 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도 함께 의결하며, 검찰 개혁의 고삐도 놓지 않았습니다.

내란종식을 약속했던 이재명 정부가, 정권 초기 국정동력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적폐 청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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