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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등 사건 공판 기일 24일→추후 지정
"불소추특권에 재판도 포함" 판단 이어졌지만
다른 피고인은 헌법 84조 해당 안 돼 재판 가능
분리 선고 시 이 대통령 공모 여부 언급에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법원이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을 잇따라 중지하면서, 공동 피고인들의 재판 진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에 대한 변론이 분리돼 진행될 경우, 재판 과정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이 드러날 수도 있다. 임기 중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법 위반 이어 대장동 재판도 추후 지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10일 이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추후 지정은 향후 일정을 특정하기 어려울 때 기일을 일단 연기하는 절차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맡은 이 재판부는 당초 이달 24일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재판부의 이날 결정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하고 있어, 이 대통령 임기 중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적용 대상에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이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하고 기일을 다음 달 15일로 연기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한 재판에 피고인이 여럿일 경우 재판부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신청으로 변론을 분리할 수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통상 피고인 일부가 도주하거나 건강상 이유로 함께 진행이 어려울 때 변론을 분리한다"면서 "정 전 실장은 이 대통령과 따로 기소됐다가 병합돼 재판을 받아왔던 것을 감안해, 재판부가 변론 분리를 결정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나머지 세 재판도 분리 진행 가능성 적잖아



당초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5개 중 공동 피고인들과 진행되고 있는 4개 재판에선 변론 분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점쳤다. 불소추특권은 '재판'이 아닌 대통령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서, 다른 피고인들을 상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장기화된 재판을 5년간 멈춰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재판부는 2023년 3월 기록을 접수한 뒤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은 '위례 의혹'부터 주 2회 재판을 열며 강행군에 나섰지만, 지난해 10월에서야 두 번째 대상인 '대장동 의혹'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대법원 근무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임기 내내 심리를 모두 멈추는 건 비효율적"이라며 "위증교사 항소심의 경우 1심에서 이 대통령의 교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증죄는 처벌할 수 있다고 본 데다, 결심공판만을 남겨두고 있어 속행 부담도 덜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심리를 계속하더라도 이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 대통령이 임기 중 재판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5차례 불출석해 소환이 취소됐다.

공모 관계 피고인들 유·무죄가 가늠자?



법원이 이 대통령을 제외하고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만 선고할 경우, 판결문에는 이 대통령의 관여 여부가 기재될 가능성도 있다. 일례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이 대통령을 104번이나 언급했다.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한 판사는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이 대통령 관련 내용을 뺄 수도 있지만, 대북송금 사건처럼 공범으로 묶여있는 사건에선 불가피하게 이 대통령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며 "변론이 분리돼 계속될 경우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 결과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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