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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한 가정에서 형제가 잇달아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법정에서 재조명됐다. 80대 아버지를 일주일간 학대해 숨지게 한 큰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미 행인을 살해해 복역 중인 작은 아들의 사연까지 드러났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안마봉과 90㎝ 철제봉으로 80대 아버지를 폭행하고, 부러진 칼과 드라이버로 신체 곳곳을 찌르는 등 범행을 벌였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아버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해 그 자리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등 학대도 자행했다.

일주일간 지속된 학대 과정에서 아버지는 스스로 119에 신고했으나, 머리와 얼굴에 다발성 손상을 입고 병원 이송 중 끝내 숨졌다. 김씨는 자신의 범행 일부를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며 장시간 폭행하는 패륜적 범행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 굴욕감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고 판단했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김씨의 친동생 A씨 역시 이미 살인을 저질러 복역 중이라는 사실이다. A씨는 2021년 8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처음 보는 60대 남성이 자신을 성희롱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흉기로 약 280회 공격해 현장에서 숨지게 했다. 5분 남짓한 시간에 벌어진 범행이었다. A씨는 약 20년 전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를 거부해 피해망상과 환청 증상이 악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법은 2022년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사건 판결문에서 "사랑하는 자식에 의해 폭행·학대당하다 살해된 피해자의 심정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다"며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참회하게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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