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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오른쪽)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이번에도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에게 별도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정부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에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권고했다.

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논의했다. 지난달 29일 3차 전원회의에 이어 노동계와 사용계 사이 이견이 커 내년에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조항은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영계는 최임위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 도급제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권고문을 내고 “도급제 등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금결정 기준 등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조사로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공익위원들은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적용과 관련된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제출해주기를 요청한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 국회, 경사노위 등 별도의 기구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했다.

양대노총은 공익위원 권고대로 정부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실태조사가 단순한 통계 작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제도 개혁의 근거가 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압박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도급제 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며 “사용자 요구인 업종별 구분 적용과 관련해서도 소모적 논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지난해 최임위 논의 테이블에 처음 올랐다. 지난해 심의 과정에서도 노사 간 견해차가 커 결론 내지 못했다. 최임위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연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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