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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관세청

[서울경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구단 유니폼 등을 개인 물품으로 신고한 뒤 국내에서 판매한 대학생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A씨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미국·영국 등의 온라인몰에서 산 시가 4000만원 상당의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400여점을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되판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개인 사용 물품이라고 허위 신고한 뒤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사용 목적의 미화 150달러 이하 해외직구 물품은 간단한 세관 신고만 하면 관세를 면제받아 통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해외직구 물품이라고 해도 상업적 용도에 해당한다면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서울세관은 A씨에게 벌금·추징금을 부과하고 판매하지 않은 유니폼은 압수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가 일상화되고 온라인을 통해 국내에 재판매하기 쉬워지면서 젊은 층에서 용돈벌이를 위한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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