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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연합뉴스) 김솔 기자 = 이웃집 마당에 몰래 들어가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로 여성 2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여주경찰서 전경
[여주경찰서 제공]


경기 여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40대 여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초 여주시 한 단독주택 마당에 거주자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들어가 해당 가구에서 키우던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주택에 사는 이웃 관계로, 반려견의 입 부위 등에 테이프를 감거나 빗자루를 휘둘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피해 견주는 CCTV 영상을 통해 이런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달 중순 경찰에 A씨 등을 고소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해당 반려견에게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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