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의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4일 예정이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 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다.
법원은 해당 재판의 공동 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했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도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