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 상병 특검)을 공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의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건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