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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민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이너(맨 오른쪽)가 10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한국 인권활동가 구글 열람권 소송 종결 기자간담회’에서 입장문을 읽고 있다. 백민정 기자


구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 한국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열람 관련 내용을 한국어로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국내 인권 활동가들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제공한 개인정보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1년 만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진보네트워크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인권 활동가들이 구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기관 등 제3자에 제공한 내역의 열람을 요청한 소송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국 국가안전국(NSA) 계약직 요원의 내부 고발로 시작됐다. 스노든은 미국 정부가 테러 방지 등을 명분으로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감시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국내 인권 활동가 6명은 구글이 NSA의 정보 수집에 협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2014년 구글이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미국 정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심 법원은 구글과 구글코리아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미국 법령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사항에 대해선 구글이 열람과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23년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미국 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이용자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11년간 이어진 소송 끝에 지난 2일 양측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다. 서울고법에서 임의조정에 동의하면서 소송은 마무리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 따라 구글은 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 이용자들을 위해 개인정보 열람 웹폼 페이지를 한국어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한국 이용자들이 정부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내역 등에 대한 열람 청구를 하면 제공 사실 등 개별적인 답변을 주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고객센터 페이지에서 미국법상 비공개 의무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 열람이 제한된다는 점도 안내하기로 했다.

소송을 제기한 인권 활동가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 등에 대한 열람 의무를 이행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미국 법령상의 비공개 의무 때문에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미국의 정보기관에 제공됐는지 여부를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 외의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제3자 제공 내역에 관해서는 좀 더 편리하게, 폭넓게 열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윤철한 경실련 기획연대팀 팀장은 “최근 SKT의 고객 유심정보 유출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정책이 잘못 운용될 경우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국내외 빅테크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의무 다할 수 있는 법·제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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