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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해당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인사를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

새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오광수 변호사가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급 인선 발표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오 수석은 과거 검사 시절 아내가 가진 경기 화성시 소재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오 수석의 대학·학과 동문인 홍모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승진한 2012년 당시 공직자 재상공개 대상에 포함돼 이를 공개했지만, 이 부동산은 대상에서 누락됐다.

사실상 재산공개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불법 은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 수석은 일부 언론에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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