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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10일 부동산 차명 관리 논란에 대해 “부끄럽고 죄송할뿐”이라고 중앙일보에 밝혔다. 이어 “더욱 성찰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과거 비위 행위가 알려지자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오광수 변호사가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급 인선 발표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전날 한 주간경향 보도를 통해 오 수석이 과거 친구를 통해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 수석의 아내 홍모씨는 2005년 오 수석의 친구 A씨에게 경기 화성시 신동의 토지와 건물을 팔았다. 2007년에는 홍씨가 A씨 측과 ‘홍씨가 요구할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홍씨에게 돌려주기로 했다’는 각서를 썼다. 이는 통상의 매매가 아니라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된다.

A씨가 부동산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홍씨는 2020년 A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홍씨가 A씨에게 부동산 명의 신탁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A씨 명의의 부동산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 불법인 만큼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홍씨는 소유권을 돌려받았고, 현재 이 부동산은 오 수석의 아들에게 증여됐다.

오 수석은 검찰 재직 당시 재산공개에서 이 부동산을 누락했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 승진 뒤 2015년까지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었다. 당시 부동산은 A씨 명의로 돼있었지만 명의신탁이었던 만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신탁 사실을 공개해야 했다. 홍씨가 오 수석 퇴직 이후 소유권을 되찾아온 것을 두고는 재산 은닉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오 수석은 기존에 살던 주택이 처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복수 주택자가 되는 것을 피하려 지인에게 맡겼다가 문제가 됐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오 수석 해명에도 사정기관을 감독하고 공직기강을 관리하는 핵심 인사인 만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도 처가가 경기 화성의 땅을 차명으로 보유한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오 수석의 차명 부동산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미리 인지했는지’를 묻자 “저희도 지금 언론에서 접했다.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저희는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 같은 논란을 사전에 파악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조금 더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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