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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0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 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은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추려 집중적으로 추징에 나선다. 올해 3년 연속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체납세금 징수를 통한 조세 형평성 제고에 나선 것이다. 탈세를 바로잡는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10일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올해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만 1조원에 달한다. 1명당 평균 약 14억원씩 세금을 체납한 셈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추려 매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해왔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위장 이혼·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편법 배당 등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피한 체납자 224명이 조사대상에 올랐다. 또 차명계좌·명의신탁 부동산·은행 대여금고 등을 통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 124명도 조사받는다. 해외에서 도박하거나,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명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 362명도 추징 대상이다.

조사 대상자에게는 탐문·잠복·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 징수 활동을 벌인다. 일례로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체납한 한 가전제품 도매업체 대표이사는 자택에 수억원을 숨겼다가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탐문을 통해 체납자의 아파트 발코니에서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원권 수표 다발을 발견해 총 5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이 체납자가 평소 지니고 다니던 등산배낭을 찾아내 현금, 금괴 뭉치 수백돈 등 총 3억원을 징수한 사례도 있다. 체납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수개월간 잠복 조사를 하기도 한다.

탈세를 바로잡는 문제는 이 대통령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위한 세수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28일 “세금 체납이나 탈세를 정리하면 어느 정도 (재정) 여력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10조7000억원이다.

다만 증세 등 다른 세원 마련 확보 방안 없이 마련할 수 있는 세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이 지난해 재산추적조사로 확보한 체납세금 징수금액은 2조8000억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를 전부 추적 조사하는 게 아니고 고액의 자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체납자가 빼돌린 재산을 세금으로 걷는 과정도 쉽지 않다. 국세청은 체납자들이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민사소송 1084건을 제기한 상태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 명단공개, 출국 금지 등 모든 강제징수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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