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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무순위 청약 과열에 무주택자만 신청 자격
거주요건은 지자체장 재량
올림픽파크포레온부터 적용 가능성

지난달 19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모습. /연합뉴스

이른바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당첨 시 수억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어 ‘로또 청약’이라고도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의 신청을 제한하는 것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무순위 청약 제도는 기존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드러나 생긴 잔여 물량의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는 ‘계약 포기 후 재공급’ 유형이다. 기존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주택 소유 여부나 거주 지역, 청약 통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다.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에 맡긴다. 미분양 우려가 있으면 거주지 요건을 없애 외지인의 청약을 허용하고, 반대로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으면 외지인의 청약을 제한하는 식이다.

그래픽=손민균

국토부가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수억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의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동탄역 롯데캐슬의 무순위 청약에는 약 1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노린 수요가 몰리며 청약 신청자가 300만명에 가까웠다.

이번 제도 개편이 적용되는 첫 사례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일 가능성이 있다. 지자체와 사업 주체가 무순위 청약 시행 시기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무순위 청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은 전용면적 39·49·59·84㎡ 4가구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2023년 3월 청약 당시 전용면적 59㎡가 9억7940만∼10억6250만원, 84㎡는 12억3600만∼13억2040만원이었다. 현재 매매가격은 분양가보다 10억원 이상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청약 시 부양가족수 가점을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막기 위해 실거주 여부 입증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부양가족을 확인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병원·약국 등을 이용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판단한다. 이 내역은 직계존속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3년치, 30세 이상 직계 비속은 1년치를 확인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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