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판 진행을 수용해야 한다”고 10일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차기 원내대표 선출 전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연기하면서 ‘헌법 제18조’에 따른 조치라고 한 데 대해 반박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된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며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에는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해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요청하고, 대법원에는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사법 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선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토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권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과 총리 모두가 전과자인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새 정부 인사에 날을 세웠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SK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과 피선거권 10년 박탈이 확정됐다”고 했다. 이어 “그뿐 아니라 2007년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7억2000만원, 피선거권 5년 박탈이 확정됐다”며 “보통 정치인 같으면 정계 은퇴를 하고도 남을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후보자는 80년대 학생운동 시절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5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총리직을 수행하며 한미동맹을 공고히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무면허운전 등 전과 3범”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이 후보자가 설계한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은 핵을 개발할 시간을 벌었고, 그 결과 우리는 북핵이라는 위협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미군을 ‘점령군’이라 부르는가 하면 불법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총리는 반미투쟁 전과자, 국정원장은 친북인사라면, 미국이 어떻게 한미동맹의 철통같은 유지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이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해 ‘중국의 개입을 우려한다’는 백악관의 반응이 나온 것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912 [사설] '동맹 기반' 실용 외교, 나토 정상회의 참석 안 할 이유 없다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11 [속보] 美 "트럼프, 싱가포르때 같은 김정은과의 진전 원해"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10 새정부 내년 최저임금 줄다리기 시작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09 메타, 로봇·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위한 AI '월드 모델' 공개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08 "서류 통과 기뻐했는데 이럴수가"…신입 공채 돌연 중단한 대기업, 무슨 일?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07 “이국종 병원장을 복지부 장관으로” 부산의사회, 추천서 제출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06 ‘탈모약’ 바르고 턱수염까지 수북해진 28세 여성…왜?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05 ‘닌텐도스위치 999원’ 광고하더니 딱 1명…공정위, 테무에 과징금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04 단순 교통사고인줄 알았는데…군산 승합차 추돌 50대 사망 '반전'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03 'LA폭력시위 유발' 美주장에 멕시코 부글…"거짓말 그만"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02 러, 나발니 최측근에 징역 18년형 선고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01 미 북한 전문 매체 “북, 김정은 향한 트럼프 친서 수령 거부”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00 일하는 노인 첫 700만명, 취업자 수도 그 덕에 13개월 새 최대폭 증가 new 랭크뉴스 2025.06.12
50899 김동연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진심 환영···접경지역 일상 회복 역할 다할 것” new 랭크뉴스 2025.06.12
50898 “이게 재난이냐” 간부 자녀 결혼 ‘긴급 메시지’로 보낸 전남소방본부 new 랭크뉴스 2025.06.12
50897 2900 뚫은 날, 이 대통령 증시부양 밝혔다 new 랭크뉴스 2025.06.12
50896 "여성은 해변·수영장서 얼굴·손발만 보여야"…복장지침 내린 이 나라 new 랭크뉴스 2025.06.12
50895 尹, 위자료 청구 소송 맞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했지만 기각 new 랭크뉴스 2025.06.12
50894 "머스크가 차 이미지 망쳐" 佛테슬라 운전자들 소송 new 랭크뉴스 2025.06.12
50893 미국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4%···‘관세 전쟁’에도 전망치 밑돌아 new 랭크뉴스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