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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중이던 재판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잠정 연기된건데, 재판부는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연기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던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공판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판을 미루면서 다음 일정을 잡지 않고 추후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84조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명시된 조항입니다.

다만 '소추'에 진행 중이던 재판도 포함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헌법학자들 해석은 엇갈렸습니다.

대법원도 "담당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통일된 기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판부의 첫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이 대통령 퇴임 이후 5년 뒤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심은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도 같은 결정을 할지 쏠립니다.

서울고법 2건, 서울중앙지법 1건, 수원지법 2건 등 모두 5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서울고법 재판부는 대선 당일 예정됐던 공판을 미루면서 다음 일정은 추후지정하기로 한 상황이라 사실상 재판을 중지한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재판부가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해도 국정 최고 운영자인 대통령의 법정 출석을 담보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 법원장은 "재판부 개별 판단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고등법원에서 나온 결론이니 다른 재판부도 존중할 것 같다"고 했고, 수도권 한 고법 부장판사는 "각 재판장들이 판단할 부분이지만, 다들 비슷하게 처리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른 재판부도 속속 재판 중지를 할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이지만, 재판 중단 여부 판단은 개별 재판부 몫이라 모든 재판이 중단될지 속단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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