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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10일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통령실 정무수석 비서관으로 임명된 우상호 이한열기념사업회 이사장이 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이한열 동산에서 열린 제38주기 이한열 추모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5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 법안들은 9일 오전 정부에 이송됐다. 국무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3개 특검법안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아울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안건에 올랐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3명을 일선 검찰청으로 배치하는 인사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이뤄지고 나면 해당 법안 등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특검의 경우 임명 및 준비 단계를 거쳐 각 특검팀이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5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11일 이내에 특검이 출범하게 돼 있는데 단축하면 4일도 가능하다. (1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면 주말쯤 특검이 출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3개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다르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 제기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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