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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한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열린 공판에서 상반된 증언을 반복했다. 이 전 여단장은 “대통령이 도끼로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지시를 들었다고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사실 무근이라며 직접 반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이 전 여단장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여단장은 앞서 열린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 전 여단장에게 “이 준장이 과거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통령’이 아닌 ‘상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못 들은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의 반박에 이 준장은 “통화 직후 대대장과 통화할 때도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고 전달했다”며 “만약 상부라고 했으면, 대통령 지시라고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이어 “내가 알고 있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며 “거짓말하는 군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이 전 여단장이 “곽 사령관이 상부와 화상회의를 했다고 들었다”는 증언에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앞서 공판에 참석했더라도 증인 신문에서 직접 의견을 밝힌 경우는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방부 지휘통제실 화상회의는 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들에게 장관이 당부하는 이야기를 하고, 끝날 때 수고했다는 당부사항 때만 있었다”며 “각급 부대와 화상회의를 했다는 건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부와 화상회의 중에 이런 지시를 특전사령관이 받았단 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다”며 “군에서 상부가 대통령을 의미한다는 것도 명백히 거짓말이며, 군에서 상부는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까지를 상부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종료된 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로 경찰이 소환을 통보한 것에 대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비추기도 했다. 변호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없었고, 대통령은 거기에 관여한 바도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 사실을 조사한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고, 필요하다면 질문지를 보내면 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방식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의 의견 대립도 있었다. 검찰은 재판부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실 자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아닌 문서송부촉탁이나 제출 명령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다음 7차 공판은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다. 7차 공판에서는 김철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과 이재식 합참전비태세검열차장(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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