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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공수부대 지휘관 재차 증언…尹 "거짓말…군에서 상부는 합참·국방부 의미"
비화폰 서버 압수에 의견 진술…尹측, 경찰 수사에 혐의 부인·'서면조사하면 답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6차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9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도흔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공수부대 지휘관이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도끼로라도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취지의 지시를 들었다고 재차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반박했다.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기일에 이어 이 같은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다.

앞서 이 준장은 지난달 26일 재판에서도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이 준장이 과거 언론 인터뷰 등에서는 '대통령'이 아닌 '상부'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못 들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준장은 "곽 사령관이 상부와 화상회의를 했다고 들었다"며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느냐고 했을 때는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통화 직후 (휘하) 대대장과 통화할 때도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고 전달했다"며 "제가 만약 상부라고 했으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대통령 지시라고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보통 상부라고 하면 특전사 기준으로 육군참모총장이나 합동참모본부 의장, 국방부 장관을 의미하지 않느냐"고 거듭 묻자 이 준장은 "제가 들은 건 '대통령'이라는 워딩(말)이 맞고, 함축적으로 상부라 쓴 것"이라며 "구체적 대상자가 누구냐는 질문은 맞지 않는 듯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 지시라고 듣지 않았는데, 형사처벌을 면해보려고 다른 진술을 한 것 아니냐'고 하자, 이 준장은 "제가 알고 있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고, 부하들에게 '내 부하들이 처벌받으면 나는 죽어버리겠다'고 약속했다"며 "거짓말하는 군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준장의 증언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1, 2차 공판 때 모두발언 등에서 입장을 밝혔지만, 증인신문이 본격 진행되면서는 변호인을 통해 의견을 나타냈을 뿐 개별 증언에 직접적인 입장을 거의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주체와 관련한 증언이 계속되자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하고자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국방부 지휘통제실 화상회의는 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들에게 장관이 당부하는 이야기를 하고, 끝날 때 수고했다는 당부사항 때만 있었다"며 "중간에 각급 부대와 화상회의를 했다는 건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부와 화상회의 중에 이런 지시를 특전사령관이 받았단 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거니와 군에서 상부는 대통령을 의미한다는 것도 명백히 거짓말"이라며 "군에서 상부는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까지를 상부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달라며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두고도 검찰과 변호인이 의견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 통화녹음 내역과 대통령실의 폐쇄회로(CC)TV 내용은 피고인의 부재를 입증할 자료"라며 비화폰 서버 관련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했다.

다만 수색 장소는 이미 서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찰로 한정하고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이 아닌 문서송부촉탁이나 제출명령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게 타당하며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으로 압수수색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재 군검찰과 경찰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서 협의할 수 있었다"고 반박하며 경호처 등에 대해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호처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도 불응한 전례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자료 저장 방식으로 포렌식 등이 필요할 수 있어 촉탁 방식으로는 변호인도 확보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못 받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런 식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자체가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며 양측에 구체적 기간 등을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이 끝나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이 준장 증언에 대해 "핵심은 곽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것인데, (그가) 전화 지시를 받았다는 시간은 윤 전 대통령과 곽 전 사령관이 통화하기 이전"이라며 "비화폰 통화 내역을 보면 통화 시간이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변호사는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소환 통보한 것과 관련해서는 범죄 성립 자체를 부인하면서 서면으로도 조사 가능하다며 사실상 출석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윤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없었고, 대통령은 거기(체포 저지 지시)에 대해 관여한 바도 없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며 "그런 사실을 갖고 조사한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고, 필요하다면 (경찰이) 질문지를 보내면 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16일 열린다. 7차 공판에서는 김철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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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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