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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재직 시절 타인 명의였던 부동산
퇴직 후 부인이 소송으로 소유권 돌려받아
오 수석 대학 동문에 명의신탁 스스로 인정

2012~2015년 당시 신탁 사실도 공개 안 해
부동산실명법·공직자윤리법에 모두 저촉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오광수 변호사가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돼 있던 해당 부동산은 재산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그러다 검찰 퇴직 후 소송을 제기해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재산공개를 피하기 위해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6월 9일 주간경향 취재를 종합하면, 오광수 민정수석의 아내 홍모씨는 2020년부터 경기도 화성시 일대 토지와 건물의 등기증명서에서 사업가 A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복수의 소송을 냈다. A씨는 오 수석의 성균관대 법학과 동문이다.

홍씨는 법정에서 A씨가 소유한 화성시 신동의 토지 두 필지와 2층짜리 건물 한 채가 사실은 본인의 소유로, A씨가 한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중에 소유권을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A씨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얘기다.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을 했다고 스스로 밝힌 셈이다.

두 건의 소송에서 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먼저 토지 한 필지(화성시 신동 77-1)와 그 땅에 지어진 주택을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은 홍씨의 손을 들어줬다. 홍씨는 1996년 토지를 매입해 1998년 주택에 대한 소유권도 확보했다. 그러다 2005년 이들 부동산을 A씨에게 매매했다. 홍씨는 2007년 A씨측과 ‘홍씨가 요구할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홍씨에게 돌려주기로 각서를 썼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부동산들의 등기증명서에는 홍씨가 1990년대 부동산을 소유했다가 2005년쯤 A씨에게 매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재판에서 법원은 홍씨가 A씨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A씨 명의의 부동산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부동산실명법이 부동산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홍씨와 A씨 사이의 부동산 명의신탁계약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A씨 명의의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후 이 땅의 소유권은 홍씨에게 넘어갔고, 현재는 오 수석의 아들에게 증여됐다.

오 수석은 이날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시면서 딸(아내) 앞으로 해놨다. 기존에 살던 주택이 처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친구 A씨에게 맡겨놨던 것이 사달이 났다”고 했다.

문제는 A씨가 이 재판에서 해당 부동산을 두고 오 수석이 검사의 직권을 남용해 부정하게 모은 재산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A씨는 이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오 수석인데 아내인 홍씨에게 1차 명의신탁을 하고, 홍씨가 다시 자신에게 2차 명의신탁을 했다며 홍씨에게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오 수석이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은닉하고자 자신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부동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초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업가 A씨는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이미 다 정리된 일”이라며 “(오 수석이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화가 나서 그랬다. 사람이 화가 나면 별 짓을 다 하지 않나”라고 했다. 오 수석은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다. 믿었던 친구가 법정에서 별별 소리를 다 했다”며 부정 축재 의혹을 부인했다.

해당 주택과 인접한 또 다른 토지(화성시 신동 77)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홍씨는 이 부동산도 2002년경 A씨의 아내에게 명의신탁하고 나중에 돌려받기로 한 땅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부동산처럼 2007년 홍씨의 반환 요청이 있을 때 돌려받기로 약정했고, 별도로 2018년에는 오 수석과 A씨 사이에서 소유권 이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토지의 경우 등기증명서에 오 수석이나 A씨가 이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홍씨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홍씨 패소로 판결했다. 홍씨는 2021년 항소했고 2023년이 돼서야 양측의 조정으로 재판이 종결됐다. 조정에는 홍씨와 오 수석, A씨의 가족 등이 참여했다.

불법적인 명의신탁으로 오 수석은 검찰에서 고위공직 재산공개 때 해당 재산을 공개 누락했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에 승진해 2015년 검찰 퇴직 때까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었는데, 한 번도 이들 토지에 대한 소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신탁한 경우라도 신탁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모두 저촉된다.

오 수석은 “뒤돌아 보면 허물이 많다”며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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