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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혐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하였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당초 지난달 15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 등을 이유로 대선 이후인 이달 18일로 연기됐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정지될지 역시 주목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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