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오는 18일 예정했던 이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변경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은 지난달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선거 운동 기간을 공평하게 보장해 달라”는 당시 이 후보 측 요청을 받아들여 한차례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