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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착수… 처벌 수위는 낮아
“의료인, 개인정보 윤리 강화해야”
사진=쿠키뉴스

병원 간호사들이 동료의 정신과 진료 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일부 내용을 공유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반복되는 의료인들의 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진료 정보 발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한 대학병원 소속 간호사 3명과 병원장을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로, 현재 법리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간호사 A씨가 병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해 11월 손가락 골절로 병가 중이었으며,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동료 간호사로부터 “네가 정신과 진료를 본다는 소문이 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병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 결과 간호사 3명과 의무기록사 1명이 A씨의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다. 학교법인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병원 관계자는 “의무기록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A씨 사례와 비슷한 의료인의 의무기록 무단 열람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23년 광주에서는 남동생의 예비신부 진료 기록을 무단 열람한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엔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동료 간호사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조회한 간호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해당 병원이 함께 처벌됐다.

전문가들은 의료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부족과 병원의 시스템 미비, 낮은 처벌 수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의료법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임원택 변호사는 “병원에서 인증서 비밀번호 등 로그인 정보를 공유하는 관행이 여전하고, 의료인이기에 환자 기록을 언제든 볼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며 “진료 기록은 정신질환, 성병 등 유출 시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 정보를 담고 있어 의료 현장에서의 윤리의식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간호사 출신 김민경 변호사는 “접근 기록이 남는 대학병원과 달리 일부 병원에서는 로그 기록이 제대로 남지 않아 확인조차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의무기록 무단 열람이 반복돼도 처벌이 주로 벌금형에 그치는 등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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