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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무회의 때 공포하면 절차 개시
특검 추천·임명 절차 열흘 정도 걸릴 듯
대규모 인력 차출·사무실 물색 등 변수
'20일 준비' 거쳐 7월 초 본격 출범 전망
윤석열(오른쪽 두 번째)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별검사법(내란·김건희·채 상병)이 5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출범 일정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본회의를 일괄 통과한 특검 법안들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되면, 최장 11일 이내(채 상병 특검법은 12일 이내)에 특검 임명 절차가 완료된다. 이후 필요한 준비 기간을 거치면 내달 초 본격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특검 법안들을 공포하면 즉시 특검 임명 절차가 진행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이 대통령은 3일 내에 국회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게 된다.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후보자 1명씩을 3일 내에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추천된 2명 중 1명을 임명한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 대통령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2일 내에, 국회 추천을 5일 내에 하도록 규정했다.

특검이 임명되면 20일간 준비 절차에 돌입한다. 특검보 임명, 파견 검사 및 수사관, 그리고 일반 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부터 사무실 계약과 집기 설치 등 시설 완비에 소요되는 기간이다. 다만 준비 기간 중이라도 증거가 인멸되지 않고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특검법에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이 준비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게 되면 공식 출범한 것으로 본다. 특검 추천과 임명 절차 이후 준비 기간을 거치게 되면 늦어도 다음 달 11일 전에는 본격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출범 직후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포문을 열었던 전례를 보면, 7월부터는 특검 수사가 이슈를 빨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 2018년 드루킹 특검의 경우 국회 본회의 통과부터 출범까지 각각 37일, 34일이 소요됐다.

다만 이번에는 규모가 큰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초유의 상황이라, 출범까지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3개 특검법에 명시된 파견 검사 숫자만 최대 120명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특검(20명)의 6배에 달한다. 이는 서울남부지검(107명), 수원지검(114명) 등 주요 검찰청 검사 정원을 넘는 수준이다. 인력 선발과 차출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고, 서울 도심에 특검 사무실 3곳을 동시에 구해 계약하는 문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3대 특검 중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수사 기간을 기본 90일로 정하고 있지만, 두 차례에 걸쳐 30일씩 총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50일, 준비기간까지 포함하면 170일 동안 수사와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채 상병 특검은 기본 60일에 두 차례 연장해 120일(준비기간 포함 땐 140일)이 주어진다.

3대 특검 임명 및 수사 절차


3개 특검팀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마무리한 수사 자료들과 진행 중인 사건들을 넘겨 받게 된다. 내란 사건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에 가담·동조했다는 의혹, 경찰 수뇌부의 체포조 관여 의혹 등 잔여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검법에는 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도 대상으로 삼고 있어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루게 될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서울고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련 의혹 수사를 모두 이어받을 전망이다. 여기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전시 협찬 의혹 등 그간 제기됐던 모든 의혹이 총망라됐다. 채 상병 특검은 공수처가 들여다보고 있는 수사 외압 의혹에 더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까지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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