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 첫 무대는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임기 마지막 날인 6월 12일 본회의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관련 법안, 야당 시절 당론으로 발의했다가 거부권에 가로막힌 민생 관련 법안 중 일부를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대통령 임기 종료 때까지 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공포되면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및 성남FC 후원금 비리 ▶불법 대북송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등 총 다섯 개 재판은 모두 임기 이후로 미뤄진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6월 18일로 예정돼 있어 더는 처리를 미룰 수 없다”고 전했다.
지난달 7일 법사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올라가 있다. 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이 법이 공포되면 법원은 유·무죄 결정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면소(免訴)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 면소 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형 확정시 민주당이 보전받은 2022년도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할 위험도 사라진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의 벽을 넘지 못한 ▶상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지역사랑상품권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12일 본회의 처리 검토 목록에 올라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해당 법안에 대해 “야당 시절 강력하게 추진했으나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입법에 성공하지 못한 민생 법안들”이라며 “이제는 거부권에 가로막힐 일은 없을 테니 입법이 성공할 것”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센 내용으로 보완해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했던 상법 개정안은 지난 5일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새롭게 발의한 법안으로 추진된다. 새 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기존 내용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이 추가됐다. 재계가 여전히 주주의 소송 남발이나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 우려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이란 별칭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의 단결권과 근로조건에 대한 노동쟁의를 허용하며, 파업 등으로 발생한 회사 손해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14일 “원·하청 산업 생태계를 붕괴하고,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한다”는 반대 입장을 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방송 3법은 KBS·MBC·EBS 이사 수를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외부로 확대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 두 법안 역시 지자체의 자치권을 저해하고, 공영방송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쟁점 법안들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는 무리지만,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은 먼저 진행할 것”이라며 “우리로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등을 위한 대야(對野) 관계와 국민들의 정서를 동시에 고려할 수밖에 없다. 정무적인 판단에 따른 우선순위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대통령 임기 종료 때까지 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공포되면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및 성남FC 후원금 비리 ▶불법 대북송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등 총 다섯 개 재판은 모두 임기 이후로 미뤄진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6월 18일로 예정돼 있어 더는 처리를 미룰 수 없다”고 전했다.
지난달 7일 법사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올라가 있다. 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이 법이 공포되면 법원은 유·무죄 결정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면소(免訴)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 면소 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형 확정시 민주당이 보전받은 2022년도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할 위험도 사라진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매년 4명씩 4년 동안 16명을 충원해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지난 4일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켜 둔 상태라, 같은 날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다. 다만, 졸속 처리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로 처리를 늦추자는 기류도 있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의 벽을 넘지 못한 ▶상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지역사랑상품권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12일 본회의 처리 검토 목록에 올라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해당 법안에 대해 “야당 시절 강력하게 추진했으나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입법에 성공하지 못한 민생 법안들”이라며 “이제는 거부권에 가로막힐 일은 없을 테니 입법이 성공할 것”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센 내용으로 보완해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했던 상법 개정안은 지난 5일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새롭게 발의한 법안으로 추진된다. 새 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기존 내용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이 추가됐다. 재계가 여전히 주주의 소송 남발이나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 우려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이란 별칭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의 단결권과 근로조건에 대한 노동쟁의를 허용하며, 파업 등으로 발생한 회사 손해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14일 “원·하청 산업 생태계를 붕괴하고,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한다”는 반대 입장을 냈다.
김영옥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해 일정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윤 정부는 2023년 4월과 지난해 12월 쌀 공급 과잉을 고착화하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를 들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방송 3법은 KBS·MBC·EBS 이사 수를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외부로 확대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 두 법안 역시 지자체의 자치권을 저해하고, 공영방송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쟁점 법안들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는 무리지만,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은 먼저 진행할 것”이라며 “우리로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등을 위한 대야(對野) 관계와 국민들의 정서를 동시에 고려할 수밖에 없다. 정무적인 판단에 따른 우선순위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