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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뉴스1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버스를 훔쳐 경기 파주 통일대교를 건너려던 30대 탈북민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희수)는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미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전 12시 45분쯤 경기 파주 문산읍의 한 버스 차고지에서 마을 버스를 훔친 뒤 10분 후 통일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향하다 군부대 초병의 제지에도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내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서 태어나, 2011년 11월 탈북했다. 같은 해 12월 한국에 들어왔다. 하지만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이 커지면서 월북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월북 시도 전 주민센터에 방문해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 생계비 지원을 문의하면서 “나는 남한에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북한에서 사는 것이 남한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고,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담당 공무원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탈북으로 처벌받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묻자, A씨는 “언론에 노출되는 형태로 가면 된다”며 “차량을 탈취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가면 매스컴을 탈 것이고, 북한에서 남한 체제를 비판하면 나를 용서해 주고 다시 북한에서 살게 해 줄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 악화와 경제적 어려움, 대한민국 사회에서 고립과 부적응, 북한에 거주하는 부모님과 남동생에 대한 그리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에 대한 적대감이나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다소 황당하기까지 한 이 사건의 동기나 경위에서 드러나는 사정은 피고인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고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처한 현실을 일부 보여주는 것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이해된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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