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지정으로 주춤했던 4월 거래량
5월 들어 강남3구·용산 중심으로 늘어나
5월 들어 강남3구·용산 중심으로 늘어나
8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본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가계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7월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기 전 거래를 끝내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이뤄진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5,483건으로, 전월 거래량(5,368건)을 넘어섰다. 이달 말까지 신고 기한이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거래량은 7,000건 안팎을 기록할 전망이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도 허가구역 대상지들의 매매거래 건수가 급증했다. 3월 24일부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거래량이 크게 줄었던 강남구는 108건→153건으로 늘었고, 서초구는 49건→96건, 송파구 129건→142건, 용산구 38건→44건으로 모두 증가했다.
매매 거래량이 두 배 가까이 오른 서초구의 경우 아파트 평균 거래가도 크게 증가했다. 4월 평균 20억7,531만 원에서 5월엔 25억5,098만 원으로 5억 원 가까이 급등했다. 반포동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도 잇따른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일 56억5,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토허제 확대 지정 전인 2월 같은 평형이 47억9,000만 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0억 원이나 오른 값이다.
7월부터 수도권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돼 '막차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기조에 따라 수도권 주택 담보 대출에 붙는 스트레스 금리는 현재보다 0.3%포인트 늘어난 1.5%가 된다. 이에 7월 전까지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다만 강남권 등 서울 내 선호지역은 상당량이 자기자본을 가지고 이동하는 수요라 대출 규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DSR 3단계 규제와는 별개로 서울 주택가격 변동성이 더 확대될 경우 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재차 언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회의를 통해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포함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