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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처벌 원하지 않는 점 등 고려"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만취 상태에서 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마저 거부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8시 53분께 만취 상태로 원주의 한 도로에서 픽업트럭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약 17분에 걸쳐 음주 감지 및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술은 마셨지만, 측정은 하지 않겠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한 데다 당일 도로에 눈이 내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고,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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