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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법원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80년 전 자행된, 강제 동원의 책임을 물어 피해자 김한수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스물여섯 청년이었던 김한수 씨는 107살 할아버지가 되어 늦게라도 피해를 인정받게 됐는데요.

강제 동원 피해자 중 생존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본 나가사키에 있는 미쓰비시 조선소.

1944년 7월 스물여섯 김한수 씨가 끌려가 1년 2개월간 일했던 곳입니다.

지독한 배고픔과 중노동, 심지어 원자폭탄 피폭까지 당했지만, 돌아온 건 두 달 치 월급뿐이었습니다.

[김한수/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2023년 9월)]
"일본으로 자발적으로 갔다고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차별이라는 거 이거 참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용기를 내 2019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결과는 패소.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2015년에 끝났다는 이유였습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판단한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부터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012년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2018년을 기준으로 따지면 아직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2심 재판부는 2012년 판결 이후에도 "당사자인 일본 정부는 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피고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도 동조해 배상을 거부했다"고 짚었습니다.

자신들은 일본 기업이고, 강제 동원 역시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국 법원이 재판할 권한이 없다는 미쓰비시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미쓰비시중공업이 김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80년 만에 이뤄낸 정의지만, 김 씨의 나이는 어느덧 107살.

[박기순/김한수 씨 아내]
"나 살기 전에 줘야지. 나 죽고 나면 줄 거냐고 그러시고요. 표정은 참 좋으셨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끝난 게 아닙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일제강점기 한반도 밖으로 끌려간 강제 동원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는 이제 64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김민상 / 자료제공: 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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