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경찰은 해당 의혹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같은 해 12월 종료했다.

이후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강씨는 그해 4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2022년 11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지난 2월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그런 판단을 근거로 해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강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재차 불복한 강씨 측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유족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역설적으로 피해자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줬다"며 "가해자의 일방적 선택으로 비록 가해자를 사법 심판대에 세우지는 못했으나 '가해자의 행위'를 사법심판대에 세우고 제대로 판단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699 “이재명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 랭크뉴스 2025.06.09
49698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무기한 연기 랭크뉴스 2025.06.09
49697 부처 인사·정책 틀어쥔 대통령실... 상왕 군림 아닌 컨트롤타워로 [이재명 정부 이것만은] 랭크뉴스 2025.06.09
49696 경찰, 이경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조사…“처방 약 복용” 랭크뉴스 2025.06.09
49695 [속보] 윤석열, 경찰 1차 피의자 조사 불응…12일 2차 출석 요구 랭크뉴스 2025.06.09
49694 경찰 특수단,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통보… “한 차례 거부 당해” 랭크뉴스 2025.06.09
49693 직장 내 성희롱 75%는 사무실·회식…가해자 절반은 상급자 랭크뉴스 2025.06.09
49692 [속보] 노상원 비화폰도 삭제... 김용현, 검찰 출석 전 추가 비화폰 사용 랭크뉴스 2025.06.09
49691 [속보] ‘어쩌면 해피엔딩, 美 토니상 작품상 등 6개부문 수상 랭크뉴스 2025.06.09
49690 이경규, 약물 운전 혐의 경찰 조사…“처방약 복용” 랭크뉴스 2025.06.09
49689 李대통령 “라면 한 개 2천원, 진짜예요?…물가가 국민 큰 고통” 랭크뉴스 2025.06.09
49688 경찰, 윤석열 12일 소환 재통보…‘비화폰 삭제 지시’ 추가입건 랭크뉴스 2025.06.09
49687 경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출석 요구 랭크뉴스 2025.06.09
49686 李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사실상 무기한 연기…고법 “헌법 제84조 따라 기일 추후지정” 랭크뉴스 2025.06.09
49685 경찰 “尹 5일자 소환요구에 1차 불응…2차 소환 요구” 랭크뉴스 2025.06.09
49684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불소추 특권 헌법 조항 따라” 랭크뉴스 2025.06.09
49683 [속보] 윤석열, 12·3 불법계엄 ‘국회 통제’ 시점에 비화폰으로 군·경 지휘부에 전화 랭크뉴스 2025.06.09
49682 [속보]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일 ‘추후 지정’ ...“헌법 84조에 불소추 특권 규정” 랭크뉴스 2025.06.09
49681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경찰 출석 조사 불응‥6월 12일 '2차 출석 조사' 통보 랭크뉴스 2025.06.09
49680 [속보] K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미 토니상 연출상까지 4관왕 랭크뉴스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