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해 폭력적인 표현을 인용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사흘 만인 7일 28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날 현재 28만3098명의 동의를 얻었다.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국회 심사를 받게 됐다. 다만 심사를 맡을 소관위원회는 확정되지 않았다.

청원인은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3차 TV토론회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대통령 선거 후보자이자 제22대 국회의원인 이 의원의 해당 발화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구"라며 "이 의원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전에도 여성과 소수자를 끊임없이 '시민'과 '비시민'의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왜곡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며 차별·선동 정치에 앞장서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이 행했던 그동안의 차별·선동 행위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이는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과 국회법 제155조 16항 위반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 법률을 위반한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091 ​경기 분당서 아내 때리고 불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체포 new 랭크뉴스 2025.06.07
49090 “박원순 성희롱 인정” 판결 대법서 확정···피해자 변호사 “4년 만에 마땅한 결과” new 랭크뉴스 2025.06.07
49089 이재명 대통령, 한남동 관저서 민주당 지도부와 저녁 만찬···메뉴는 한정식 new 랭크뉴스 2025.06.07
49088 경찰, 대선 직후 '비화폰 삭제 의혹' 김성훈 재소환···경호처장도 수사선상 new 랭크뉴스 2025.06.07
49087 ‘토론 후폭풍’ 이준석 제명 청원…사흘 만에 30만명 동의 [지금뉴스] new 랭크뉴스 2025.06.07
49086 “트럼프, 머스크의 ‘미친’ 행동은 약물과 관련 있어” new 랭크뉴스 2025.06.07
49085 이준석 어쩌나, 제명 청원 ‘눈덩이’…사흘만에 30만명 넘었다 new 랭크뉴스 2025.06.07
49084 "겨우 3억밖에 못 써서 미안"…11살 초호화 생일파티에 말레이 '갑론을박' new 랭크뉴스 2025.06.07
49083 신림선 샛강역 전동휠체어 추락…한때 열차 운행 중지 new 랭크뉴스 2025.06.07
49082 정권교체 후 첫 주말집회…"내란박멸" vs "부정선거"(종합) new 랭크뉴스 2025.06.07
49081 전남 비하 논란 유튜버 ‘사과’… 오월단체 후원도 new 랭크뉴스 2025.06.07
49080 “트럼프, 머스크가 공격하는 이유 ‘약물 영향’ 언급”…파국 깊어질 듯 new 랭크뉴스 2025.06.07
49079 국회, 11일 ‘리박스쿨 의혹’ 긴급 현안질의…민주 “배후 밝혀야” new 랭크뉴스 2025.06.07
49078 이재명 대통령, 한남동 관저서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메뉴는 한정식 new 랭크뉴스 2025.06.07
49077 이재명 대통령, 오늘 민주당 지도부와 한남동 관저 만찬 new 랭크뉴스 2025.06.07
49076 "우크라 병사 살린 갤S25 울트라…티타늄 케이스가 파편 막아" new 랭크뉴스 2025.06.07
49075 "출근도 안 하던 대통령 보다가 이젠 퇴근을 안 해"…워커홀릭 李 옆에서 바쁜 참모진들 new 랭크뉴스 2025.06.07
49074 "故 박원순 시장 성희롱 인정" 판단 대법서 확정 new 랭크뉴스 2025.06.07
49073 “버튼 누르면 5분 내 사망”…‘조력 사망 캡슐’ 대표 사망, 왜? new 랭크뉴스 2025.06.07
49072 러, 포로교환 앞두고 우크라 공습…5명 사망 new 랭크뉴스 2025.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