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푸틴의 딸로 알려진 엘리자베타 크리보노기흐. 사진 더타임스 엑스 계정 캡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혼외자녀로 알려진 22세 여성이 '반전' 성향의 작품을 전시하는 프랑스 파리의 미술관에서 일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더타임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과 스베틀라나 크리보노기흐 사이에서 2003년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엘리자베타 크리보노기흐는 현재 파리의 스튜디오 알바트로스와 L 갤러리에서 학생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프랑스로 망명한 러시아 출신 예술가 나스티아 로디오노바는 SNS를 통해 이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크리보노기흐가 '반전 예술가들이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에서 근무한다는 점을 알고 더는 침묵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녀가 부모의 죄에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전쟁이 절정에 달한 지금 (푸틴)정권의 수혜를 입은 가문 출신이 그 정권의 희생자들을 마주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크리보노기흐는 전쟁 발발 직후 자취를 감췄다가 이후 파리에 거주 중이라는 사실이 우크라이나 매체 등을 통해 알려졌다.

그는 프랑스에서 ‘엘리자베타 올레그노바루드노바’, ‘리자 크리보노기흐’, ‘루이자 로조바’ 등의 이름을 사용했고, 파리 11구에 있는 예술대학원 IESA에서 공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튜디오 알바트로스와 L 갤러리를 운영하는 L 협회 디렉터 드미트리 돌린스키는 러시아 언론에 루드노바가 소속 미술관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루드노바가 스베틀라나의 딸이며 "푸틴과 닮았다"라고도 말했다.

다만 러시아 독립언론 메두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니콜라이 2세 황제 일가가 볼셰비키에게 살해된 사건을 언급하며 "설령 증거는 없지만 루드노바가 실제로 푸틴의 딸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로마노프 가문에 일어난 것처럼 모든 사람을 총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더타임스에도 "그녀가 푸틴의 딸인지 확인할 수 없다. 푸틴을 닮았지만 다른 10만명의 사람도 그렇게 생겼다"면서 인턴 채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크리보노기흐는 푸틴 대통령과의 부녀 관계를 인정한 적은 없다.

그는 2021년 한 작가와의 온라인 대화에서 푸틴의 딸이라는 소문으로 주목받은 데 대해 "상황이 정체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빛나게 됐고 사람들이 나의 계정(인스타)을 보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SNS 활동을 중단하고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어머니 스베틀라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경제대를 졸업한 뒤 청소부로 일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 처했으나, 푸틴의 내연녀가 된 후 거액의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은 1983년 류드밀라 알렉산드로브나와 결혼해 2014년 이혼했다. 이들 사이에서 마리아와 카테리나 두 딸을 뒀다. 또 리듬체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알리나 카바예바와의 관계에서 아들 두 명을 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011 “전용기 탑승 기자 확 늘린다” 대통령실, 트럼프 통화·G7 참석 알리며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6.07
49010 ‘캣츠아이’ 메간 “나는 양성애자”···하이브 그룹 내 두 번째 커밍아웃 랭크뉴스 2025.06.07
49009 유튜버 ‘잡식공룡’, ‘이재명 지지’ 전남 비하 게시글 공식 사과 랭크뉴스 2025.06.07
49008 분당 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아내 폭행 후 방화 협박한 40대 영장 랭크뉴스 2025.06.07
49007 가난에 치여 학교도 못 다닌 14살 소년, 대통령이 되기까지[이재명 시대] 랭크뉴스 2025.06.07
49006 ‘닫히기 전에 막차 타자’ 청와대 관람 급증 랭크뉴스 2025.06.07
49005 대한항공, 큰 힘에 따르는 큰 책임 [베스트 애널리스트 추천 종목] 랭크뉴스 2025.06.07
49004 李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다자 외교 데뷔 랭크뉴스 2025.06.07
49003 거제 교차로서 SUV 상가 돌진…10대 보행자 1명 사망, 2명 부상 랭크뉴스 2025.06.07
49002 강제동원 피해자 107세 할아버지, 80년 만에 배상 판결받아 랭크뉴스 2025.06.07
49001 "아기 낳지마, 생명 멸종"…美 난임클리닉 테러 공모 '한국계 추정 남성' 체포 랭크뉴스 2025.06.07
49000 “우동 2000원, 짜장면 3900원에 먹어 보자”…놓치면 후회할 할인 뭐길래? 랭크뉴스 2025.06.07
48999 與서영교, '오광수 민정수석 기용설'에 "더 좋은 사람 있을 것" 랭크뉴스 2025.06.07
48998 법원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107세 김한수 씨에게 1억 원 배상해야” 랭크뉴스 2025.06.07
48997 홍준표 “국힘 후보 강제교체, 정당 해산 사유···정치검사 네 놈이 나라 거덜 내” 랭크뉴스 2025.06.07
48996 손가락 구부렸다 펼 때 딸깍하면 ‘이것'···50대 때 많이 발생 랭크뉴스 2025.06.07
48995 거제서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10대 보행자 사망 랭크뉴스 2025.06.07
48994 용인 아파트 덮친 천공기 철거 완료…안전진단 진행 랭크뉴스 2025.06.07
48993 머스크 화해 손짓에 트럼프 "대화할 계획 없어" 묵살 랭크뉴스 2025.06.07
48992 국힘 시의원 “나 변호산데…너 같은 백수, 아 환잔가ㅋㅋ” 시민에 막말 랭크뉴스 2025.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