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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귀금속 매장에 진열된 금 제품들. 연합뉴스
소년원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몰래 털어 달아나고 훔친 신분증과 카드로 고가의 귀금속을 구매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절도, 특수절도,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9∼11월 강원 홍천과 광주 일대에서 30여차례에 걸쳐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서 카드, 신분증을 비롯해 명품 가방과 지갑, 무선 이어폰 등 약 5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11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승용차를 훔치기 위해 차량 내부를 수색했지만 키를 찾지 못해 범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군은 훔친 카드로 여러 귀금속점에서 4차례에 걸쳐 순금 팔찌와 목걸이 등 3000만원어치의 금품을 구매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또 다른 귀금속점에서는 700만원 상당의 구매하려다 카드 한도 초과로 결제에 실패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조사에 따르면 일부 귀금속점에서 A군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A군은 차량 털이로 훔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해 업주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과거에도 절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 9월 20일 소년원에서 출소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재범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소년 신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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