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력해진' 상법 발의·방송3법도 논의 중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도 재추진 리스트에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도 재추진 리스트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재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제 거부권 부담이 없다”
167석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막혔던 법안 처리를 벼르고 있다. 정권교체를 이뤄 장애물이 사라진 만큼 그동안 빛을 보지 못한 법안들을 줄줄이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발의된 법안들은 법안 심사를 거쳐 이르면 12일, 늦어도 이달 중에는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윤석열 정부에서 번번이 거부권에 막혔던 ‘내란 종식’ 특별검사법은 이 대통령 취임 하루 만인 지난 5일 처리됐다. 이제는 상법, 양곡관리법 등 민생 법안 차례다. 이 대통령이 대선 선거 유세 기간에 수차례 신속 처리를 공언한 만큼 이달 안에 처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상법 개정안이 최우선 순위로 꼽힌다. 정부의 ‘코스피 5000 시대’ 공약 이행을 위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대선 전날 유튜브에 출연해 “2, 3주안에 처리 될 거고, 거부권 행사를 안 하면 된다”며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이 법안은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을 거쳐 무산됐다. 이에 이정문, 오기형 의원 등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의원들이 지난 5일 재발의했다.
재발의 법안은 기존안보다 더 강력해졌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등의 기존 개정안 내용은 그대로 가져간다. 여기다 소액주주들의 대주주 견제를 위한 장치로,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장치인 ‘3% 룰’을 강화한다. 시행 시기도 당초 ‘공포 후 1년’에서 ‘유예 없이 즉시 시행’으로 당겼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각각 KBS·MBC·EBS 이사 정원을 확대하고, 정치권과 학계, 법조계, 방송 종사자 대표 등이 추천하도록 했다.
이 외에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재발의 절차를 밟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다시 정식으로 발의하고, 심사해서 처리해야 해야 할 텐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처리하겠다”며 “충분히 논의됐다고 생각되면 처리하겠다. (발의 준비는) 다 돼 있다”고 했다.
대신 ‘이재명 방탄법’ 논란이 있던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행위’ 삭제) 처리는 우선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이미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5일 본회의에도 올리지 않았다. 대통령의 재판 중지를 명문화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경우 강경파들 사이에서 처리 의지가 강하지만, 민심의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18일로 잡혀 있는 만큼 그 전까지는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에 일단은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