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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도로변에다 무단 투기
국기법 위반 해당…처벌 될 수도
쓰레기 봉투에 담겨 버려진 태극기. 연합뉴스


현충일인 6일 충북 청주의 한 도로변에서 다량의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더미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청주농고 인근에서 주민 A씨가 이 같은 현장을 발견해 신고했다.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훼손된 때에는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일반 가정에서는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태극기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훼손된 태극기를 그냥 버리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에 해당하고,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현장 확인을 거쳐 투기자를 찾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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