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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자타공인 '생산직 노동자'의 도시입니다.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지역 산업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많은 도시임을 증명하듯, 이번 대선에서도 노동 친화적 정책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울산은 김문수 대선 후보가 47.57%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지만, 지역별로 보면 현대차 울산공장이 있는 북구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48.63%로 김 후보를 8%P, HD현대중공업이 있는 동구는 약 6%P 차로 앞섰습니다. 다른 울산의 3개 구·군은 모두 김 후보가 앞섰습니다. 영남권에서 유일하게 김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지 못한 지역이 울산이 된 이유는 결국 북·동구 '노동자'들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기대하는 이 대통령의 공약이 있습니다. 바로 노조법 2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것이고요.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다 인정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달 19일 대선 후보 1차 토론회)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원청 '사용자' 개념의 확대입니다. 하청 기업 소속 노동자들의 사용자도 '원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들이 직접 원청과 교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 내용은 원청 사용자 측의 불법 행위로 파업이 벌어질 경우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노동자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한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 개인에게 과도한 배상 청구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2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 개정안을 두고 노사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상공계는 "산업생태계가 붕괴한다"고 우려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울산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400개 기업과 교섭 어떻게 하나"…"원청이 모든 것 결정, 이젠 바꿔야"


상공계는 노란봉투법 도입에 꾸준히 반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현대차 울산공장에만 400여 개, HD현대중공업엔 200여 개 하청 업체가 있는데, 이 기업들과 모두 교섭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게 울산 상공계의 우려입니다.

"교섭만 하다 한 해를 다 보낼지도 모른다"며, 산업생태계 붕괴와 산업 경쟁력 저해를 경고했습니다.

노동자에게 과도한 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3조 개정안에도 상공계는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노동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다수 판결은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 불법 쟁의행위였는데, 이 상황에서도 손해배상청구가 어렵다면 산업 현장이 '불법 행위'로 얼룩질 거라는 겁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교섭권 보장이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이병락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지회장은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후생 복지 등을 모두 원청의 '기성금'으로 결정하는데, 이 기성금은 원청이 하청 기업에 '내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들은 협상의 여지를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수백 개 하청 기업과 모두 교섭할 필요도 없다고 반박합니다. HD현대중공업의 경우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있는데, 이 노동조합을 단일화된 창구로 활용해 교섭에 나서면 되기 때문에 '교섭 대란'은 없다는 겁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노조법이 개정되면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의 '사용자'로서 지위를 얻게 되기 때문에, '사업장 점거'와 같은 파업이 '불법'이 아니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산업 현장에 파업이 잦아지게 될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높은 연봉과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받는 울산의 대기업 원청 생산직은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킹(King)+산직'이라고 불립니다. '킹산직'이 된 건 원청 노동자들이 해마다 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임금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용자와의 교섭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노란봉투법'이 도입된다면, 하청 기업 소속 '킹산직 노동자'가 등장해 산업 생태계에 활력이 될까요? 아니면 상공계의 우려처럼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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