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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완화 무산 가능성
플랫폼 집중 규제 예고에
일부 오프라인 반사이익 기대감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하면서 유통업계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골목상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이에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부터 대형마트까지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유통업체들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다만 내수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 취임사에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강조한 이 대통령이 무작정 규제를 강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래픽=정서희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관심사인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완화 기조가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 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당론 또한 규제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최근 지자체별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등 일부 완화된 흐름이 있었다.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 경기 의정부, 대구, 부산 등 여러 지자체가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쳐 의무휴업일을 수요일, 월요일 등 평일로 바꾸는 추세다.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영업시간 제한 완화, 온라인 새벽 배송 허용 등 규제 완화가 핵심이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이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는 여소야대 정국이 강화하며 논의가 중단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 기조에 따라 다시 영업 환경이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그가 취임사에서 실용적 시장주의를 밝힌 만큼, 업계 현실과 소비자 불편을 감안해 규제의 강도를 조정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미 지역별 자율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이 확대하려는 지역화폐 정책 역시 그 사용처를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유통 채널에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지역화폐의 본질은 대형마트가 아닌 소상공인,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뉴스1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도 점쳐진다. 이 대통령은 쿠팡, 배달의민족 등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공공 배달앱 확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의 중개수수료에 상한을 두고 프랜차이즈·소상공인 간 수수료 차별을 금지하며, 공정위가 수수료율과 산정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제도도 포함된다.

온플법을 통해 대형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과 소비자 기만행위를 막고, 인앱결제 강제 금지, 다크패턴 방지, 매출 신고 의무화 등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동시에 공공 배달앱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배달·택배 종사자 보호 및 안전조치 의무화도 강화할 예정이다. 업계는 운영 자율성 침해를 우려하지만, 이 대통령은 플랫폼 규제의 사회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규제 강화에 따른 매출 감소, 수익성 악화, 경영 불확실성 확대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쿠팡, 배민 등 독점적 플랫폼 규제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대형마트·편의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일부 시각도 상존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대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규제에 나설 경우,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는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도 일부 있지만, 동시에 규제 강화 흐름이 전체 유통 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며 “당장의 정치적 명분보다 업계 현실과 소비자 편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수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의 과도한 규제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8대 유통학회장을 역임한 서용구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 당론에 따라 유통 규제를 강화할 거란 예상이 나오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일단은 강화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대형마트의 경우 현재 지자체장에 결정을 위임한 상태인데, 상권은 각각 다르니 자율성에 맡기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플랫폼 규제도 현재 한국이 내수가 워낙 안 좋은 상황이라 타이밍을 놓쳤다. 온플법은 최소치의 상징적 규제로 제정해야 한다”며 “규제가 너무 강하면 외려 중소플랫폼이 어려움에 처해 일부 업체의 독점력이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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