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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걸어가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한 사실이 5일(현지시간) 공개됐다. 고강도 관세정책을 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협상에서 환율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한 상황이어서 미국의 잠재적 압박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 반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연간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이상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규모가 GDP의 2% 초과하는 경우 등 세 가지 기준 가운데 두 가지를 충족하면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즉각적인 제재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미 재무부가 해당 국가의 환율 정책을 유심히 지켜보겠다는 ‘경고성 조치’에 가깝다.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환율 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으로 분류하며, 미국 기업의 해당국 투자 제한 등 직접적인 제제를 가할 수 있다.

지난 4월 열린 ‘한ㆍ미 2+2(재무ㆍ상무 장관) 통상 협의’ 당시 미국 측 요구로 환율 문제가 협상 주요 안건 중 하나로 포함된 바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한국을 상대로 통화 가치 절상 압박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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