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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 유통사와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전자출판협회가 미국에서 구글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자신들의 인앱결제(앱 내부 결제) 시스템을 사실상 강제하고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해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다. 국내 게임사가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구글에 직접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구글 스타트업캠퍼스의 모습. 뉴스1


무슨 일이야
업계에 따르면 A 게임 유통사 등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구글 미국 본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반독점 행위 금지명령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안드로이드 앱 유통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해 미국 반독점법과 한국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애플에도 같은 내용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A사 등은 미국 법을 기준으로 2021~2024년 동안 회사가 입은 피해에 대해 3배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했다. 또 한국 법에 따라 2015년부터 6년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원고를 대리하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측은 “연간 국내 게임 앱 소비액이 약 8조 3000억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배상액은 최대 10조원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백그라운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한국게임개발자협회 등 관련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를 위한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계에선 “앱 마켓 플랫폼 기업들이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됐다. A사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모바일 게임 사업 매출이 약 500억원인데, 구글과 애플에 지불한 수수료는 140억원”이라며 “매출의 약 28.5%를 수수료에 썼다”고 말했다.

앱마켓 수수료는 앞서 미국에서도 논란이 됐다.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는 2020년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이유로 구글·애플 앱 마켓에서 포트나이트가 퇴출당하자, 두 회사를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3년 12월 구글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고, 이어 지난해 10월엔 앱 마켓을 개방하고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수단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이영기 변호사는 “에픽게임즈 소송 결과는 금반언 원칙(앞선 의사표시나 행위와 모순되는 언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 원칙)에 따라 이번 집단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집단 조정도 함께 진행해 게임사들이 그동안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의 로고. 사진 구글·애플


이것도 알아야 해
사실 한국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처음 법적으로 제동을 건 국가다. 2021년 이미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에 양사는 제3자 결제를 허용했지만, 이에 대한 수수료율을 기존보다 3~4% 낮게 책정했다. 26~27% 수수료에 결제대행사(PG) 수수료를 더하면 인앱결제와 다를바 없는 수준.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계속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을의식해 소송 참여도 못하고, 불만도 제기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며 “이미 국내 법도 있고 미국에서도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제재하면 사실 소송을 고민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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