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임금 10.47% 인상' 노조 요구…130억 추가 부담에 사측ㆍ시 난색
울산 시내버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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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김근주 기자 = 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12차례의 조정 회의 끝에도 임금·단체협약 타결에 실패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5일 오후 4시부터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버스노조와 사용자단체인 울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참여한 가운데 5시간 넘게 조정 회의를 연 끝에 오후 9시 17분께 조정 중지를 선언했다.
지노위는 양측 입장차이가 커 조정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사는 지난 3월 5일부터 6차례 교섭했지만, 난항을 거듭했고, 결국 노조는 지난달 12일 울산지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지난달 27일 개최된 3차 조정 회의가 8차례 연장을 거듭하며 24시간 가까이 이어졌는데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합의 기한을 이날까지 늦췄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임금체계 개편 방향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사측이 져야 할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쟁점이었다.
울산 시내버스 차고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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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은 부산 시내버스 노사 타결안(총임금 10.47% 인상)과 동일한 수준의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특히 울산은 민간업체가 노선을 운행하고 지자체가 적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재정지원형 민영제'를 채택하고 있어, 재정의 키를 잡고 있는 울산시 의중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는 사측이 노조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130억원가량의 시 재정 부담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는 매년 버스회사 적자의 96%를 보전하는데, 지난해 적자 보전금은 1천176억원에 달했다.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즉시 파업권을 확보한 노조는 이날 오전 4시 출발하는 첫차는 일단 정상 운행하기로 했다.
이후 오전 중 각 회사 노조 지부장 전체 회의를 통해 파업 여부와 파업시 그 시기 등 투쟁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울산지역 시내버스 파업은 6년 전인 2019년 5월이 마지막이다.
2014년엔 울산여객과 남성여객 노조가 급여 지급 연기에 반발해 이틀 동안 파업했다. 2003년 5월과 10월엔 경진여객(폐업) 노조가 회사의 상여금 미지급에 반발해 잇달아 파업했다.
노조 파업 시 전체 187개 시내버스 노선 889대 버스 중 105개 노선 702대가 멈춰 서게 된다.
울산시는 파업 시 재난 문자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즉시 알리고, 승용차요일제 해제와 택시 운행 확대 등 비상 교통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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