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현직 소방관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미성년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관 A씨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말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B양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양이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소방 당국은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한편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인물이나 묘사가 포함된 성적 행위 콘텐츠는 ‘성 착취물’로 분류된다. 촬영 시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성 착취물에 해당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