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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인사·근거·제도까지 총동원
이 대통령 재판, 진행땐 압박 거셀 듯
박범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4일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법안 심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법안소위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현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탈환과 동시에 전방위 사법부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검(수사)과 대법관 증원(인사)은 물론 법 조항 개정(근거) 및 이른바 ‘4심제’(제도)로 불리는 헌법재판소 개정안까지 추진하며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평가다.

사법부를 겨눈 민주당의 공세는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기점으로 시작됐다. 김용민 의원은 그 이튿날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엿새 뒤에는 장경태 의원이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현행 14명만으로는 충분한 심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보수 진영은 여권 성향의 대법관을 대거 발탁해 대법원 구성을 바꾸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 중 대법관 30명 증원안을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했다. 민주당은 애초 전체회의까지 통과시키려 했지만, 당 안팎의 우려에 일단 속도조절을 하는 모습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 과정에 개입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를 규명하겠다는 특검법도 지난달 14일 법사위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

허위사실 공표 요건에서 ‘행위’ 항목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의 재임 중 재판 중지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했다. 언제든 본회의 안건에 올려 처리할 수 있는 상태다.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예정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분위기가 감지되면 사법부를 향한 압박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론이 관건이다. 국민의힘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사법부 견제에 나서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도 무리하게 사법개혁을 밀어붙이면 집권 초부터 지지율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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