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송금 ‘최종 책임자’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진행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초유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대법원이 조속히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어제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내도록 한 행위에 대한 최종 사법 판단이다. 당시 도지사인 이 대통령도 기소된 사건이다. 하급자의 유죄가 확정됐고 송금 목적이 이 대통령 방북이었던 만큼, 이 대통령의 법적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대장동 △법인카드 등 네 건의 재판을 더 받고 있어, 그의 재판 계속 여부는 해결하고 가야 할 숙제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재판은 18일 열린다. 헌법 84조는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경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라 재임 중 재판중지 여부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임기 시작부터 5개 형사법정에 출석시키자는 것은 선거에 반영된 민의나 불소추특권 취지인 국정운영 안정성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소추’ 의미가 애매하다 해서 여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임기 중 재판을 강제로 중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불소추가 ‘수사·기소 불가’만 의미하는지, ‘공판 정지’ 의미를 함께 담는지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넘기는 것도 무책임하다. 재판 여부를 5개 재판의 일선 법관에게 맡기면 해석상 차이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결국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기반해 모든 법적 분쟁을 최종 판단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 대법원이 논란을 종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개별 재판부 판단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의무를 피할 일은 아니다. 대법원이 법리 등 종합적인 판단과 입장 정리로 국가적 혼란을 조기에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