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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포승줄과 수갑을 채워 보내라.

오늘 조지호, 김봉식 등 전직 경찰 수뇌부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방첩사 장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비상계엄 당일,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 수사관 49명이 국회로 출동했습니다.

그 중 한 명이었던 신 모 소령이 법정에 나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국회로 가던 차 안에서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이 그룹통화로 간부 8명에게 "현장 병력과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 포승줄과 수갑을 채워 신병을 보내라"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3명 검거에 집중하라"는 지시가 앞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출동할 때 받았던 장비도 설명했는데, 뒤로 매는 가방 안에 "방검복과 수갑, 포승줄, 장갑, 삼단봉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전 단장이 출동팀을 '체포조'라고 불렀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마지막에 '체포조 출동해라'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법정에서는 그룹통화가 끝난 뒤 팀장급 이상 카카오톡방에 올라온 지시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최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대우 전 단장은 계엄 당일 여 전 사령관이 14명의 명단을 부르면서 수방사 지하 B-1 벙커에 구금하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명단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준 거라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방첩사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제한돼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아니면 수사권도 없습니다.

계엄 당일 체포조 활동의 불법성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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