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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습니다.

우선,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장 먼저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찬성표를 행사했습니다.

첫 소식, 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재의 요구권 행사 후 재표결에서 부결됐던 내란 특검법.

정권 교체 이틀 만에 민주당 주도로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를 처벌해야 다시는 12·3 비상계엄 같은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역시, 재의 요구와 재표결 부결이 반복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순직 해병 특검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3개 특검법안에 대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에서 퇴장했지만.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쟁보다는 민생, 진영보다는 통합이어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새 정부 1호 법안이어야만 했는가."]

일부 의원들은 자리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며,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5일) 본회의에선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상정됐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사 징계 청구권을 놓고 여야 입장이 엇갈렸지만.

[주진우/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청문회를 열어 망신 주고, 일종의 사법 테러입니다."]

[김용민/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법무부 장관이 감찰도 할 수 있고, 징계에 회부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국민주권을 실현시키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권 초반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는 더욱 강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여권 안팎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3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김상민/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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