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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선균 씨의 수사기록 유출 사건으로 검거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 씨가 지난 3월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문)을 받기 위해 수원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수사 관련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로부터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받아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30대 기자 C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로부터 유출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됐으며,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B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시 진행 상황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신문은 2023년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해당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배우 이씨는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3번째 조사 나흘 뒤인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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