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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뉴스1

전속계약 분쟁 중인 하이브 산하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 측이 5일 법정에서 공방을 지속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며 합의 의사를 거절했고, 어도어 측도 마찬가지로 법원이 결론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에 재차 합의 의사를 물었지만, 뉴진스 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 측도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는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단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어도어 측은 대표 변경 후에도 뉴진스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매니지먼트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증거와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를 두고 뉴진스 측은 “(어도어 측) 관련 증거가 상당히 부실하다”며 “매니지먼트 의무란 건 대체할 수 있는 프로듀서 명단을 뽑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건 누구나 한다. 그런 걸 받자고 전속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다”고 했다.

한편 어도어 측은 서울서부지법에서현재 진행 중인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 간 손해배상 소송 기록에 대한 서류 확보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걸그룹 르세라핌 소속사인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민 전 대표가 내놓은 일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를 두고 뉴진스 측은 “위법수집증거로 주장 중인 증거들이 있어 서부지법에 증거 채택이 안 되게 해달라고 의견서를 냈다”며 “위법수집증거 가능성이 높으니 해당 부분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반면 어도어 측은 “컴퓨터는 당연히 회사 소유고 제공자가 다 동의한 파일로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추가 변론을 열어 양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신청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 항고해 고법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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