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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국회가 5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소집된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법안들이다. 여권이 새 정부 출범 직후 전 정권의 12·3 불법계엄과 권력형 비리 의혹을 겨냥한 대대적인 사정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도 강화된 내용으로 재추진된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세 특검법 모두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범야권을 중심으로 발의했다가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이다. 국민의힘 의원 5~6명과 개혁신당 의원 3명 등 야당 의원 일부도 찬성했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군검찰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토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과 뇌물수수 의혹, 명태균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 관련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의혹을 대상으로 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3년 해병대원 순직 관련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등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룬다.

이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윤석열 정부의 각종 비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국면이 펼쳐지게 됐다. 대선 기간 “내란 극복”을 강조하며 진상규명을 예고한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 국민의힘은 “오늘 법안들은 이재명 정부의 첫 약속인 통합과 거리가 멀다”(주진우 의원)고 반발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 심의를 청구하고 법무부 감찰관에게 검사 비위를 조사할 수 있게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02명 중 185명이 찬성하고 17명이 반대했다. 현재 검찰총장에게만 주어진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상법 개정안 입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담긴다. 기존 법안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을 강화해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하겠다는 뜻을 대선 기간에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 종식 과정이나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며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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