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보호관찰소, 결과 따라 형사 처분 방향 정할 듯
연합뉴스
올해만 거주지를 두 차례 벗어나 무단 외출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한 달 동안 정신 감정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전날 조두순에 대한 감정 유치 심문 기일을 열어 감정 유치장을 발부했다. 감정 유치는 피의자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조두순은 지난 3월 30일과 5월 11일 경기 안산의 자택을 벗어나 외출 제한 시간인 오후 3~6시 사이에 수 분 동안 무단 외출했다. 조두순은 학생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돼 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다고 판단해 법원에 감정 유치장을 발부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관찰소는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 처분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앞서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에도 오후 9시5분쯤 야간 시간대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받고 복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