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장관에게 보고했다” 주장
조 장관 “보고받은 적 없다”는 입장
조 장관 “보고받은 적 없다”는 입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5월7일 오전 경제안보전략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대통령실 입장을 외신에 전달했던 유창호 외교부 전 부대변인(국장)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유 국장은 징계 절차 과정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장관은 보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외교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유 국장의 경징계를 의결했다. 유 국장은 경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인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월 ‘품위손상’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징계위에서 수위가 낮아졌다. 외교부는 해당 징계를 확정하면서 유 국장을 부대변인직에서 물러나게 했다.
유 국장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5일 외교부 부대변인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로부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언론보도 입장문(Press Guidance·PG)을 전달받아 일부 외신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PG에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합헌이라며 옹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함” 등이다.
유 국장은 징계위에서 소명하는 과정에서 PG를 배포하기 전에 조태열 장관에게 구두로 보고한 뒤,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 과정에서 PG 내용도 상세하게 언급했다는 의견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장관은 유 국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PG 문제가 제기되자 “알지도 못했고 동의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11일 외통위에서도 ‘사전에 보고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유 국장은 이번 징계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